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헀다.
먼저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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