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이 4월 9일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과 별개로 오는 4월 3일에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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