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와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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