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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