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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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 약 4,2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연 15.5%의 이자율로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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