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B는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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