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76)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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