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30억 시세차익 챙긴 前 인천시의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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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30억 시세차익 챙긴 前 인천시의원 ‘실형’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3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어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부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조장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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