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는 GA의 불완전판매율, 민원건수, 제재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판매위탁리스크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오는 상반기 중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들의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시행·유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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