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처,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발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체처,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발표

법제처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회계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