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무기징역, 동물학대 최대 3년…양형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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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무기징역, 동물학대 최대 3년…양형기준 대폭 강화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성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조직적 사기 범죄 형량범위 (자료: 양형위원회) 최근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다중 피해 사기범죄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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