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3 신설에 따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을 운전하려는 자는 자율주행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들은 오는 9월 19일까지 최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M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