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 국회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규정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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