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변 집회ˑ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제한통고에 대한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찰의 제한통고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전국총농민회연맹 산하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이들은 "경찰의 내용은 형식적으로 제한통고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그 실질은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금지통고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경찰의 제한통고는 트랙터라는 수단을 사용한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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