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취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번 사업은 비용 문제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을 가사사용인으로 고용해 더 많은 가정에서 가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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