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월 20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우선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