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합정동 일원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에 한국전력공사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상인 등에 대한 보상 문제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한전 관계자는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정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은 정전된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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