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홍보 SNS·가짜 팬후기…'뒷광고' 카카오엔터 과징금 3억9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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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홍보 SNS·가짜 팬후기…'뒷광고' 카카오엔터 과징금 3억9천(종합2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은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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