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멤버십 탈퇴 조건을 제한한 코스트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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