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전과 21범인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지난 2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바뀐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 따라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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