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회원들의 출산와 아이돌봄을 돕기 위해 육아 회원의 공익활동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기존 규정 및 지침에도 '질병 및 출산 등 사정'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활동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육아에 참여하는 회원에 대한 공익활동 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출산뿐만 아니라 만8세 이하의 아이를 돌보는 회원에게도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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