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출산·육아지원 변호사 공익활동 규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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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회, 출산·육아지원 변호사 공익활동 규정 개정키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회원들의 출산와 아이돌봄을 돕기 위해 육아 회원의 공익활동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기존 규정 및 지침에도 '질병 및 출산 등 사정'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활동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육아에 참여하는 회원에 대한 공익활동 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출산뿐만 아니라 만8세 이하의 아이를 돌보는 회원에게도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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