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피해자 지연이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윤필용 사건' 피해자 지연이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에 해당한다며 1심부터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육군 소령으로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던 송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그해 4월 전역했다.

국방부는 그해 말 송씨에 대해 1978년 5월 정년으로 전역했다고 새로 명령했고, 1973년 11월~1978년 5월 미지급 급여 951만여원을 지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