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에 해당한다며 1심부터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육군 소령으로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던 송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그해 4월 전역했다.
국방부는 그해 말 송씨에 대해 1978년 5월 정년으로 전역했다고 새로 명령했고, 1973년 11월~1978년 5월 미지급 급여 951만여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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