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인간적·문화적 생활 위해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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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인간적·문화적 생활 위해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

장종태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전 서구청장 재임 당시인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관련 법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법에 지자체의 생활임금제도를 규정하고, 지방계약법에 생활임금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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