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해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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