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2023년 11월 대학생 아들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다시 두 달 흐른 뒤 김씨는 아들과 주소지를 합쳤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김씨의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흐름을 살핀 국세청은 김씨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 형식적으로만 아들을 세대분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