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원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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