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본 없는 녹음 사본, 진술·감정 등으로 증거능력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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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본 없는 녹음 사본, 진술·감정 등으로 증거능력 판단 가능”

원본이 없어 동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녹음 사본이라도 관련자 진술과 감정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이 편집 및 조작될 가능성을 고려해 원본임을 증명해야 하며, 사본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증명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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