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납부 주체를 두고 발생한 사업시행자 수원·용인특례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21일 수원시와 대한상사중재원 등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 17일 GH가 신청한 이번 중재 사안에서 “법인세는 GH가 납부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인 수원·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여기에 수원·용인시는 GH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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