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 최근 판결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향후 법 개정 방향을 살펴본다.
유류분 청구권자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전 변호사는 “불효한 자녀나 부양을 하지 않은 부모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속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유류분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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