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는 2025년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중 소액 사용료 부과 시 기존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 방식을 변경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프로목민관’ 제도를 활용한 조치로, 소액 사용료 징수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2,000원 미만의 소액 사용료 589건에 대해 일반우편 송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