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비인격적 범행 반성 의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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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비인격적 범행 반성 의문"(종합)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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