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연녀 살해·시신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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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연녀 살해·시신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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