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 입영케 한 20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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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 입영케 한 20대에 징역 2년 구형

대신 군 복무할테니 그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최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제 3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 그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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