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래퍼 식케이 징역 3년 6개월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마약 혐의' 래퍼 식케이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20일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