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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