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자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귀가해 차량의 파손 부위를 확인했다"며 "사고를 알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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