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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