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인 보험료율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8년 간 매년 0.5%p씩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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