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 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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