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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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종합)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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