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및 군 복무·출산 크레딧(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2007년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이후 18년 만이다.
여당이 주장했던 연금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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