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양씨 등을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양씨 측이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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