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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