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10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10년 구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 당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또 혈흔 분석 결과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복부를 흉기로 찔린 뒤 이어 다른 부위를 찔렸다는 소견 등이 나오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