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 당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또 혈흔 분석 결과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복부를 흉기로 찔린 뒤 이어 다른 부위를 찔렸다는 소견 등이 나오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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