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징역 1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문 씨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라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고, 무지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