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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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특별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9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서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비·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사항을 담은 제정법을 100번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지붕 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며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을 새롭게 재편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며, 농어촌 재편을 위한 우선 과제로서 대대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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