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군 복무, 인권 위반 가능성…생포 시 국제법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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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군 복무, 인권 위반 가능성…생포 시 국제법 보호 필요"

유엔이 북한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군인은 생포 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보고서를 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송시진 외교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상호대화에 참여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 간 상호 연계 등을 강조한 이번 '인권이사회 앞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해 언급했다.

인권이사회 앞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결의에 따라 매년 제출하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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