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문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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