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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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키에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난해 8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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