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30대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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